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의견진술서 서식을 도입하고, 필요 시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간 비자의 입원은 18만 건을 넘었지만 제 퇴원으로 이어진 부적합 판정은 2% 미만에 그쳐, 이번 조치가 환자 인권 보호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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