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61293?sid=102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