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만 18세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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