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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靑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근무 月6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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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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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이 월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공무원의 약 3.7배, 일반 근로자의 8.4배다. 초과근무가 70시간에 근접하는 달도 있었다. '24시간 일하는 자세'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산적한 국내·외 현안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직원들은 매달 평균 62.1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인 '1개월 57시간'을 넘은 것으로, 가장 적게 일했던 지난해 10월도 58시간의 초과근무가 이뤄졌다


근무 강도가 가장 높았던 달은 지난해 7월로 69시간에 달했다.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인력이 완전히 충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통보한 관세인상일이 다가오자 협상 담당자 업무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본격화됐고, 경남 산청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근무시간이 늘었다.


청와대 직원들의 초과근무는 일반 근로자 대비 약 8.4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7.4시간이었다. 타 부처 공무원과 비교해도 차이는 두드러진다. 인사혁신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16.7시간에 그쳤다. 재난·재해 업무가 많은 경찰청(29.8시간), 소방청(25.4시간), 해경청(23.9시간)의 초과근무도 청와대의 절반 이하다.


청와대 직원들은 초과근무가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 초과근무는 규정상 5급 이하 직원만 인정된다. 통계가 없는 간부 직원 초과근무를 고려하면 시간은 더 늘어난다. 또 초과근무 등록은 퇴근 후 2시간이 지나야 인정된다.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실제 6시간을 더 일했다는 뜻이다. 주말에는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만 입력할 수 있다 보니 그 외 근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청와대로 파견된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청와대는 오전 6시에 맞춰 출근하면 퇴근 전까지 회의와 보고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며 "몸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일하기는 무리"라고 귀띔했다. 다른 청와대 직원 역시 "일요일 정규 근무, 토요일 당번 근무를 하는 비서관실도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청와대 초과근무는 다른 정부와 견줘도 많은 편이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8년 1월 청와대 초과근무는 57시간 정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후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던 같은 해 5월에도 초과근무는 58시간을 넘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초과근무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당시 1인당 평균 초과근무는 월 48.8시간이었다.


이런 고강도 근무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직원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내용을 메신저로 보낸다고 한다. 또 본인이 지시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연락을 받게 되면 참모들은 퇴근했어도 당연히 바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60220075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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