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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삼양식품, '불닭' 80억개 팔고도 상표권 등록 난항…재도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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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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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 자연어 판결로 상표 등록 막혀…2023년 한 차례 고배
김밥천국도 자연어 판정에 모방 업체 우후죽순…사업 위축
전문가 "상표 등록에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식별력이 중요"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삼양식품이 국내 상표권 등록이 한차례 무산됐던 자사 글로벌 히트 상품 '불닭' 시리즈의 상표권 등록 심사를 재추진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내로 '불닭'이라는 명칭에 대한 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문명 '불닭'과 영문명 'Buldak'이 그 대상이다.

앞서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이자 보통 명칭으로서 특정인이 이를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을 못 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2023년에도 불닭 국문·영문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불닭'이 자연어라는 이유였다.

상표권 등록이 지지부진할 경우 삼양식품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권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이 불닭(Buldak)이라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질 낮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영 엘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상표권 등록이 돼야 외국에서도 상표 등록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닭의 패키지 디자인과 로고를 교묘하게 모방한 유사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상표권 등록이 안 되면 모방품이 나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자연어라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 안 돼 기업이 피해를 본 선례 또한 있다. 바로 '김밥천국'이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원조 김밥천국은 1998년 상표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밥'이 누구나 쓰는 음식 이름이며 '천국'에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원조 브랜드의 사업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표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 변리사는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닭이 자연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총의로 결정된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불닭을 삼양식품의 브랜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연어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https://naver.me/G0p9t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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