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구치소 낙상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이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면서 석방 기간을 21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차현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16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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