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 매장 인근 길가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웠습니다.
그는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사며 총 8차례, 해당 카드로 약 6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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