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ZdCw6Zvd2k?si=sVFrsqG-HHlqmANT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평가되는 대목이 더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계엄 준비가 허술했다면서 장기 독재의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가 허술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 독재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 초안을 보고 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24일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인정한 김 전 장관 증언과 어긋납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25년 12월 30일) :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지금까지와) 24일날 말씀하신 수위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선관위 점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엄의 목적으로는 '국회 점령'만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하에 김 전 장관이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정하고 문건을 만들어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전달한 것도 인정했는데, 이또한 준비가 허술했단 판단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언론사와 선관위 등을 전방위로 무력화하려 했던 비상계엄을 '국회 점령'의 목적으로 단순화하고, 계엄의 결심 시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단 평가가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
[영상취재 황현우 정재우 영상편집 배송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95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