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정황을 잡고 주요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대상은 대선제분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입니다.
심사보고서 송부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검찰로 치면 공소장 같은 겁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판매가격과 물량을 서로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시장 점유율은 약 88%.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가격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161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