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사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해 거센 비판을 받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국제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계엄 관련 조치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방어권'을 자랑삼아 언급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헌정 질서 위기', 즉 12·3 비상계엄 관련 인권위 조처를 묻는 간리 질문에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의결된 안건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 위원장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인권위는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데도,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감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인권위의 대표적 대응 사례 중 하나로 내세운 겁니다.
간리는 당시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관련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당시 결정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이후 "인권위를 내란세력동조위원회로 만든 안 위원장은 거취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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