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10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 학대 치사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아내 말을 들은 서씨는 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야구 방망이 체벌을 시도했다. 서씨는 과거에도 야구 방망이로 훈육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은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체벌을 거부했고, 이에 격분한 서씨는 야구 방망이로 20~30회가량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이튿날 새벽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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