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김제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119안전센터를 찾아 둔기를 들고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둔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컨테이너 인근에서 낸 화재와 관련해 소방대원들에게 남은 분말소화약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컨테이너 주변에서 A씨가 쓰레기를 깡통에 담아 태우는 장면을 확인하고 불을 진압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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