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에서 조난당한 뒤 여자친구를 두고 혼자 하산한 오스트리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9일 37살 토마스 플람베르거의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5개월과 벌금 9,600유로(1,636만원)를 선고했다고 ORF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플람베르거는 지난해 1월 18일 오스트리아 지역 알프스 산맥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3,798m) 정상 인근에서 함께 조난당한 여자친구 33살 케르슈틴 구르트너를 두고 혼자 내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플람베르거는 혼자 하산해 대피소에 도착하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과 여자친구를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자친구인 구르트너는 혹한 속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플람베르거가 계획보다 늦게 출발하고도 정상까지 등반을 강행한 데다가, 침낭을 가져고도 하산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덮어주지 않은 점 등을 과실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악구조대원이자 알프스 사건 전담인 노르베르트 호퍼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당신을 살인자나 냉혈한으로 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8129?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