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33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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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할 내 외국인 고용 업체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고용 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전 확보 방안도 없이 단속해 외국인 직원들이 다쳤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부상자 가운데 임신 중인 피해자도 있었는데 긴급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차에 격리돼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이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부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또는 업체의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개시한 만큼 사전 동의 없는 부적법한 단속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 2항에 따르면 단속반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사업주 사전 동의를 비롯한 적법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