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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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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7대 4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