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67371?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에서 4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총 9차례 침입해 내부에 보관돼 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피고인 2명 중 한 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함께 적용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생활비 마련하려고 범행..? 알바라도 해야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