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숙제 거짓말"10살 子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 항소심서 감형
2,454 31
2026.02.20 14:49
2,454 3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군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B군을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B군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B 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765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922 04.22 71,3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0,6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89,6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2,0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81,7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3,2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4,3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5,2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9,6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19917 기사/뉴스 ‘결혼 6년만 임신’ 한다감 측 “안정기 접어들어…올가을 출산 예정” [공식] 12:23 59
419916 기사/뉴스 권오중 발달장애 아들 근황…“직접 그린 작품 해외 전시 초청”(‘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1 12:19 705
419915 기사/뉴스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예산은 80조…“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나” 3 12:18 172
419914 기사/뉴스 가정폭력 피해자·자녀 함께 머무를 시설 없다 인천 12:16 129
419913 기사/뉴스 영주동 부산 최고령 아파트, 재건축 대신 공원으로 4 12:15 605
419912 기사/뉴스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김정관 일침... "반도체 성과, 노사만의 결실이냐" 21 12:07 936
419911 기사/뉴스 등굣길 통행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초등학생 1명 부상 17 12:05 957
419910 기사/뉴스 “학생에 흡연 장소 안내” 주장까지…제천 고교 학교장 의혹 조사 12:02 195
419909 기사/뉴스 청주서 국적기 타고 항저우 간다…35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2 11:59 254
419908 기사/뉴스 이춘재 잡혔지만…'허수아비' 박해수·이희준 뜨니 관심 치솟아 11:48 555
419907 기사/뉴스 [단독] '강제추행 벌금형' 유재환, 6월 항소심 법정 선다 11:46 785
419906 기사/뉴스 더블랙레이블, YG엔터 관계사 색채 지우기 '시동' 15 11:46 2,268
419905 기사/뉴스 '코스트코 익산점' 건축허가 '급물살'…익산시 '상권영향 평가' 15㎞로 확대 협의 4 11:45 394
419904 기사/뉴스 ‘불꽃야구2’ 지원자만 200명↑! 흙 속 진주 찾기 돌입! 8 11:43 679
419903 기사/뉴스 [속보] 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 17 11:40 1,522
419902 기사/뉴스 박해수 “‘허수아비’ 대본 100번 이상 읽어, 이희준과 쉴 때도 연습”[스타화보] 6 11:39 681
419901 기사/뉴스 90세 아버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9 11:38 2,498
419900 기사/뉴스 김환희 죽음 마주한 박해수…충격 엔딩에 ‘허수아비’ 분당 최고 시청률 5.4% 4 11:37 1,484
419899 기사/뉴스 심은경 맞아? 말간 소녀 변신…첫 국내 연극 데뷔 ‘반야 아재’ 2 11:34 1,288
419898 기사/뉴스 [단독] 염혜란, 韓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합류⋯역대급 라인업 완성 8 11:33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