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숙제 거짓말"10살 子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 항소심서 감형
2,258 31
2026.02.20 14:49
2,258 3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군의 몸에 남은 신체의 손상 정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를 고려하면 A씨는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B군을 위해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친모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B군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B 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765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염혜란의 역대급 변신! <매드 댄스 오피스>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97 02.18 28,7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62,3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85,4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49,0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83,33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8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5,8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9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0,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9,8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9014 기사/뉴스 10살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죽인 아버지, 징역 11년 확정 20:42 45
409013 기사/뉴스 2년중 6개월만 일하면 최장 27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프랑스 복지 9 20:38 595
409012 기사/뉴스 '전두환 사면 운동'은 어떻게 성공했나... 윤석열도 따라할 수 있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4 20:37 158
409011 기사/뉴스 이승훈, '한국 최초'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 진출[올림픽] 8 20:37 819
409010 기사/뉴스 최시원, 尹 무기징역 선고 날 의미심장 글..입장 無→악플러 고소 [스타이슈] 12 20:35 646
409009 기사/뉴스 [단독] ‘은명이’ 강유석, 지창욱X전지현과 ‘인간X구미호’ 합류 4 20:28 652
409008 기사/뉴스 ‘성매매 가수’ 옹호하더니…김동완 “매춘은 인류 역사, 합법화해야” 논란 가열 27 20:21 1,229
409007 기사/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12·3 계엄의 신호탄, 노상원 수첩과 '노아의 홍수' 실체 추적 2 20:10 277
409006 기사/뉴스 김태호 PD “‘마니또 클럽’ 블랙핑크 제니 아이디어서 시작” (인터뷰) 1 20:08 494
409005 기사/뉴스 노상원 수첩도, "한동훈 쏴 죽인다" 발언도 모두 인정 안 했다 3 20:06 345
409004 기사/뉴스 블랙핑크 로제, ‘APT.’ 글로벌 메가 히트곡 등극…K팝·아시아 최초 5 20:04 440
409003 기사/뉴스 [단독] 아이들 미연, 용산 주상복합 50억 전액 현금 매수 ‘그사세’ 26 19:59 3,201
409002 기사/뉴스 호주 시드니 도심서 20대 한국인 망치로 집단폭행당해 18 19:56 3,140
409001 기사/뉴스 [속보]미국 대법원 이르면 20일 밤 12시 관세 판결 10 19:52 1,499
409000 기사/뉴스 서울대공원 호랑이 ‘미호’ 폐사…“싸우다가” 13 19:49 2,208
408999 기사/뉴스 불 꺼줬더니 "분말 치워달라"…둔기 들고 소방관 위협 1 19:45 384
408998 기사/뉴스 알프스에 조난당한 여자친구 두고 혼자 하산한 남성 유죄 판결 26 19:41 4,100
408997 기사/뉴스 세종문화회관 "BTS 여파, 3월 21일 공연 취소 여부 논의 중" 51 19:38 4,665
408996 기사/뉴스 '런닝맨' 지석진, K-버라이어티 최초 환갑잔치…지예은 돌연 눈물 8 19:37 1,434
408995 기사/뉴스 쇼트트랙 시상식서 ‘기울어진 태극기’ 게양 ‘황당’…체육회 “우리 착오 아니다” 4 19:36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