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30)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게임에서 B 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교제 중 B 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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