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문건과 관련해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건네받은 뒤 53초 동안 확인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해당 지시 사항이 충격적인 만큼 본 기억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1회 공판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사건도 맡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결론이 날 때까지 위증 사건 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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