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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10살 아들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쇼크사...비정한 아빠

무명의 더쿠 | 12:45 | 조회 수 4090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본인 집에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내리치는 등 혼냈고, 아들은 A씨에게 혼나는 것을 무서워해 2차례 가출한 뒤 A씨와 더 가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친모로부터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혼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했다. A씨는 화가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야구방망이를 막으며 도망쳤지만 A씨는 아들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 아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아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의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보상도 가능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친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사망한 아동 외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aver.me/xqb4ap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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