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비슷한데…” 뷔-민희진 카톡, ‘아일릿-뉴진스 카피 의혹’ 재판 증거 됐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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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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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260억 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에 담긴 방탄소년단(BTS) 뷔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아일릿-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역시 단순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뷔는 2023년 발매한 첫 솔로 앨범 ‘Layover’의 총괄 프로듀서를 민 전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빅히트 뮤직은 뷔의 요청으로 민 전 대표가 음악, 안무, 디자인, 프로모션 등 앨범 제작 전반을 총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