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들고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이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받아 윗선에 전달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전하고, 이익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틀에 걸쳐 1억8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의 한 금거래소에서 현금을 453g 골드바로 바꿨고, 경기 화성시에서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골드바를 종이가방에 넣고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골드바를 꺼내 보면서 “1억원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혼잣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서울 서대문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골드바는 압수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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