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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패소에 항소

무명의 더쿠 | 02-20 | 조회 수 172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2928?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목소리를 전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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