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벌금액이 늘었다.
A씨는 2023년 3월 광주 자택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B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 굴욕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헤어진 B씨에 앙심을 품고 음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죄책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벌금 500만원은 과소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한다"며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소송비용이 지출됐으므로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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