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4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전화해 자수한 A 씨는 이후 자해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했다가 발각됐는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법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충분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수하고 자책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공탁을 거부한 점 등에서 양형을 다르게 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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