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776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