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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무원 울린 소송 폭탄과 닮은꼴…민간 영역도 악성 고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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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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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사 수법 제보
피부미용사회 차원에서도 피해 파악…악성 민원 근절 목소리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인물이 내세우는 주된 명분은 피부 관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정 도구나 방식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고소 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명목을 조금씩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고소를 이어가는 방식 또한 복지부 사례와 유사하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고소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고소인은 특허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압박을 가한 뒤 고소 취하의 대가로 1인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보자 이씨가 피부미용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 사업자들은 반복되는 경찰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는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공직 대상 소송 폭탄이 민간 영역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고소 형태로 변주돼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은 복지부에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회 측에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라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으로 현장의 피부관리사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며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소송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밝혀진 보건복지부의 사례에서 악성 민원인은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 방식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고소해왔다.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고소 사례들 역시 비슷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 두 사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동일 인물에 의한 것인지 혹은 유사한 수법을 모방한 별개의 인물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법을 돈벌이 수단이나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미 수많은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법 자원의 낭비이자 권리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기관 차원에서 직접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이 공직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악성 고소 행위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씨는 제보를 통해 법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정 마비를 넘어 서민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소송 폭탄 사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hg@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3192?sid=102

 

 

동일 인물의 소행인걸까? 저런 인간들은 본보기로 신상공개해서 폐가망신당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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