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세균을 제거하고 증식을 막아주는 항생제.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자주 쓰다보면 항생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에 감염되면 가벼운 염증조차 치명적인 폐렴, 패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인류의 10대 건강위협 요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의 1.6배,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지나친 사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은 지금까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 권고 수준에 그쳐, 오남용을 막을 법적 강제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항생제 내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고 관련 개별법 제정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명 '항생제 내성 관리법'을 만들어 내성균 감시와 의료기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민간 학회가 맡아 운영해 온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항생제 처방의 72%가 집중되는 동네 의원, 즉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지침도 전면 개편됩니다.
문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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