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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빵집만 상속세 깎아줘서… 고무줄 공제 기준 '예고된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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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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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6839?cds=news_media_pc&type=editn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홍석구의 稅務와 世務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조사
사실상 가업상속공제 악용 단속
명분 있지만 제도에 빈틈은 없나
업종 따라 차별하는 건 비상식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감안해야 
#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자 최근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제 혜택만 받고, 지켜야 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솎아내겠다는 거다.

#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국세청이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건 왜 대형 베이커리카페만 세제 혜택을 받고, 커피는 안 되냐는 거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다.[사진|뉴시스]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 지난 1월 25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만한 번듯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고율의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승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상속세를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이 제도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는 점에 착안, 수도권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차려 일정 기간 운영함으로써 상속세 없이 그 건물과 토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다. 

법의 빈틈을 노린 건데, 이런 행태는 이미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중소ㆍ중견기업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면서 이번 운영실태 조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항목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업종의 적정성 여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실제론 제과 제조시설 없이 완제품만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둘째, 자산의 적정성 여부다. 넓은 부수토지ㆍ시설ㆍ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맞는지 검토한다.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사적 용도인 전원주택을 두는 사례를 골라내겠다는 거다. 

셋째, 실제 사업주의 정상 운영 여부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ㆍ상시 고용인원ㆍ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법인 형태 운영의 적정성 여부다. 베이커리카페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분율 구조나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경영 여부를 살피겠다는 얘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런 조사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조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단속'에 가깝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운영실태 조사의 명분은 충분하다. 언급한 것처럼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짚어봐야 할 문제도 몇가지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을 단순히 업종으로 구분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에 포함돼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커피만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빵을 함께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기준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런 어설픈 기준으로 역설적 상황도 발생한다. 예컨대 강원도 강릉의 테라로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1세대 바리스타의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데다 정부가 선정한 '백년가게'다. 하지만 법이 정한 업종 제한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백년가게'는 업력이 30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곳이다. 그런데도 '커피'란 업종에 막혀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제도의 목표와 충돌한다.[※참고: '가업승계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백년가게의 역설'ㆍ더스쿠프 624호ㆍ2024년 11월.]

이 때문에 정부가 '편법 행위'를 맹목적으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업종'에 초점을 맞춘 혜택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특정 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단 '특정 업종만 제외하고, 적용 업종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현실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빈틈을 막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자칫 '지역경제'의 활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업종이 무엇이든 그 지역에 사업체가 생긴다는 건 고용 창출과 상권 활성화라는 파급효과를 동반한다. 특히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도심 외곽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경상ㆍ전라ㆍ충청ㆍ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악惡'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워 사업을 유지한 뒤 상속이 이뤄졌다고 해도 상속을 받은 자녀는 추가로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1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일정 규모의 꾸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세금을 내고, 고용을 유지하며, 상권을 형성한다. 이같은 현실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편법 상속'에만 매몰돼 비판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는 재정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돼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회에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빵집이든 커피전문점이든 가업이 승계되면 지역경제에 여러모로 기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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