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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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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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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주식매매 대금 소송 패소
1심 "민희진,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경영상 판단 범위"

하이브 본사 앞 모습. 2025.7.24 ⓒ 뉴스1 장수영 기자

하이브 본사 앞 모습. 2025.7.24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 같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 격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1심은 두 사건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도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실로 봤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발매 후 1주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유통·판매처에 대량 음반을 먼저 구매하게 한 뒤, 팬 사인회 등 이벤트로 소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256억 원을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826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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