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현재 일부 기관(5~6곳)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사전 검토 중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해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장의 재량 판단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는 업무 혁신 전반을 포함한다. 반면 무사안일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은 그간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특정 정책이나 법령상 애매모호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가 사후 감사나 민원성 고소·고발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다. 지난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꼭 필요했던 합리적인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감사나 수사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국무회의에서도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때하고,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차이가 있다)”라며 각 부처에 “포상이나 칭찬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사후 책임 부담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는 쉽지 않은 만큼, 협의체가 얼마나 과감한 면책을 주문하고 구체적 보호 선례를 쌓아 가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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