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거론한 부분도 앞선 재판부와 전혀 다른 판단이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독재를 위한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일축했다.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이 이어지자) 2024년 12월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12·3 내란이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북한과의 충돌 유도를 암시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수거’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내란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둘러싼 쟁점에서 1심 재판부가 ‘관대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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