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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 아들도 해당될까?”…정부, 청년 월세 매달 2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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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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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27694?ntype=RANKING

 

(중략)

[답변]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젊은 직장인 분들이나 청년 자녀 두신 분들 꼭 잘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청년 가구(만 19세~만 34세 이하)가 임차 거주 비율이 무려 82.6%로 조사가 될 정보로 월세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인데,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최대 480만 원을 놓치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도 월세 70만~80만 원이 기본이라는 현장 반응이 나오는데요.

월세가 이렇게 뛴 상황에서 20만 원은 한 달 통신비와 교통비 수준을 통째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답변]

네,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 예외는 원가구 기준을 안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각 지자체도 청년월세 별도 지원이 있죠?

[답변]

대표적으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도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부 지원보다 더 넓은데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고요.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올해 4월 이후로 안내돼 있습니다.

4월 이후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 월세 지원과 서울시 월세 지원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거나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잊지 말고, 중앙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제도나 각 지자체 지원을 체크해서 월 생활비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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