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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KBS 계엄방송 준비' 의혹, 윤석열 조사없이 규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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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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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KBS는 지상파방송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를 정시에 생중계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22시 KBS 생방송”을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박장범 사장 관련 내용과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0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계엄 날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의 통화 건 폭로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어때요?

“저희가 12·3 계엄 직후 제기했던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회견 즈음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무혐의 대상자는 KBS본부가 처음에 고발했던 박민 전 사장과 최재현 보도국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박장범 내정자, 최재현 보도국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확인하고도 고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과 당사자들 진술에 의존해서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장범 사장도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대통령실 최재혁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22시 KBS 생방송’이라는 말이 어떻게 윤석열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2시 KBS 생방송’ 관련 의혹에 대해 앞으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박장범 사장은 내정자였죠?

“그렇죠. 박장범은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계엄 날 사장도 아닌, 사장 내정자에게 최재혁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건 그만큼 박장범 사장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사장 내정자가 편성에 개입한 사안이라면 방송법 위반인가요?

“사장 내정자가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면 명백히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장은 방송의 모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송 편성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KBS에서 사장의 역할은 방송 편성을 일일이 지시하고 챙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 제작 시 실무진에게 제작 자율성을 부여하고, 혹시 모를 외압으로부터 제작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는 게 사장의 역할입니다.

만약 외부 압력이나 개입으로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사장 내정자 신분인 사람이 보도국장에게 연락해서 대통령 담화가 있을 것 같으니 특보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2024년 고발 건은 어떻게 나왔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불송치 결정문 통보가 왔어요.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한다는, 아주 짧은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22시 KBS 생방송’ 관련 내용은 수사가 안 됐나요?

“특검에서 살펴봤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 담화 생방송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와 관련해서 KBS가 아니라 KTV를 중심으로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박장범 사장이 자기 입으로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일 계엄방송 준비 의혹과 관련해 재고발한 거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이 당시 대통령실 최재혁과 박장범 사장, 최재현 보도국장까진 조사했는데 윤석열은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22시 KBS 생방송’을 직접 언급했던 당사자 윤석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찰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재고발하게 된 겁니다.”

2025년 1월 3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2시 KBS 생방송’ 발언은 왜 중요한 걸까요?

“당시 KTV가 대통령 담화 있다고 방송사에 공식적으로 공지한 시각이 9시 18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진술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문 보면,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에 KBS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 게 9시 이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KTV 공지 이전에 KBS에서 대통령 담화 생중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KBS의 누군가와 대통령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가 있을 테니 생중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KBS에서 생중계하겠다는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이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이란 권력기관이 공영방송인 KBS의 편성에 개입한 사건으로,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알았다면 내란 선전·선동에도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게 맞다면 왜 미리 했을까요? KTV에서 9시 18분에 공지했는데.

“9시 18분에 공지했더라도 대통령 담화를 특보 형태로 생중계할지 안 할지는 방송사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상파 가운데 당시 윤 대통령 담화를 적시에 생중계했던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거든요. 결국 KBS는 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KBS의 누군가와 대통령실이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1월 29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29일 KBS <뉴스9>에서 박장범 사장의 해명 담은 리포트가 보도됐는데.

“저희가 성명에도 썼지만, 심각한 방송 사유화입니다. 제작 경위에 있어서도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형적인 ‘오더’성 보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박장범 사장이 대통령실 최재혁으로부터 연락받고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 보도본부 팀장들까지 나서서 ‘사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썼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성명 쓴 팀장이 아닌 국·부장단을 모아서 해명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박 사장이 자기가 최재혁의 전화를 받았고,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자리 이후 보도본부 수뇌부 차원에서 해명 보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리포트를 일반 평기자가 아닌 부장이 담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박 사장이 보도본부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지만 국·부장단 모아놓고 해명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결정이 됐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율적인 결론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정상적인 보도라면 제기된 의혹을 자세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박 사장의 해명이 붙어야 하는데 보도 내용 자체가 그냥 해명 중심 보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KBS 윤리강령, 편성규약,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적인 목적’의 방송에 해당합니다. 방송 종사자가 사적 이익의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거죠.”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계엄방송 준비 의혹 건과 이번 리포트는 비슷한 사안일까요?

“둘 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엄방송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권력기관이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 편성에 개입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또 의혹의 당사자들이 계엄에 대해 알았다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비위,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갖다 바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뉴스9>에서 박 사장 해명 보도가 나간 것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영방송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문제예요. 차원은 다른 문제이지만 둘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기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이사 7명만 추천했고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12기 이사회 소수 이사가 대통령의 이사 임명을 집행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냈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 처음에는 기각돼서 즉시 항고도 기각되고 재항고한 것도 기각됐는데, 최종적인 가처분 판단까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기각되면서 본안 심판으로 갔었죠.

본안 심판 결과가 지난달 22일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결국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고 추천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이 7명을 임명한 것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판단하기도 전에 7명 이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다시 소송에 참여하면서 항소했어요. 당시 청와대가 빨리 항소를 포기했으면 정리됐을 텐데 항소 포기가 늦어지다 보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법 기술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취지가 임명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에 대해 12기 이사 중에 한 분이 취소만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임명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다시 법원에 넣었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13기 이사 7명의 임명효력이 정지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13기 이사회는 사실상 무효가 됐고, 지금은 다시 12기 이사회 체제로 되돌아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새로운 이사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새 이사진 구성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개정 방송법에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규칙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규칙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방미통위 구성이 완료되고 규칙이 공포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사 추천 주체들이 명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후 추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그제야 이사회가 새로 꾸려질 수 있어요.

KBS를 두고 보면 종사자들이 이사 3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방송사 내부적으로 편성규약을 정해서 이사들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KBS는 편성규약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편성규약 개정할 실무자 측 위원들을 선정해야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새로운 이사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방미통위 규칙이 제정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종사자 대표를 결정해야 하고, 종사자 대표가 편성위원회 실무자 측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이 실무자 측 위원들이 사측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KBS 방송 편성규약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방송 편성규약에 따라서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간 후 이사들을 추천하게 되면 새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 단체,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도 있어요. 각각 추천 주체들이 이사들을 추천해야 하는데, 우선 방미통위의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주 본부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박장범 사장에 대한 신임을 물었고 97.3% 불신임 결과가 나왔어요.

“불신임이 높게 나온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사장은 취임 전부터 조그마한 파우치로 KBS를 권력에 헌납했고, <뉴스9> 앵커 하면서도 윤석열 정권 찬양하는 앵커 멘트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 취임하고 나서는 편성규약이 정해놓은 임명동의제를 지키지 않았어요.

또 내란을 비판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방송되지 못했고, 탄핵정국과 내란심판 과정에서도 KBS 보도는 타사와 비교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차원에서도 박 사장 체제는 개별교섭 상황을 이용해서 사실상 KBS본부에 대한 차별 행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단협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정방송제도, 복지 후퇴를 명시한 단협안을 KBS본부에 제시하면서 사실상 교섭 결렬을 유도했다고 봅니다.

최근 임협 과정에서 본회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일정을 주지 않는 등 굉장히 지연시켰죠. 그리고 최근에는 윤리위원회 구성에서도 사실상 조합원 수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노동자 측 위원을 배분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이 엄중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박장범 체제에서 사상 최악의 천억 원 적자를 초래한 ‘경영 실패’ 측면에서 봐도 박장범 사장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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