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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귀연 판결문 "김용현이 주도"‥'우두머리'보다 '2인자' 죄 무겁다?

무명의 더쿠 | 02-20 | 조회 수 1498


MBC가 확보한 1130쪽짜리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형을 정한 배경으로 먼저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불리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헌법 조문이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다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치세력들이 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등 반복돼 온 군의 정치 개입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필요성이 헌법에 담겨 있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전 장관이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투,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규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어제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포고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줄 문건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주도했다고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책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군인을 동원"했고, 대부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김 전 장관이 오랜 시간 군인과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을 유리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https://naver.me/xXn4Zf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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