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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도 해당될까?”…정부, 청년 월세 매달 20만 원 준다 [잇슈 머니]

무명의 더쿠 | 02-20 | 조회 수 3907

지원 대상은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 예외는 원가구 기준을 안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각 지자체도 청년월세 별도 지원이 있죠?


[답변]

대표적으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도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부 지원보다 더 넓은데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고요.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올해 4월 이후로 안내돼 있습니다.


4월 이후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 월세 지원과 서울시 월세 지원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602200712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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