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한화오션은 원하청 직원 모두에게 지난해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한화오션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회는 "한화오션은 지난 13일 근속 및 국적에 따라 차등된 성과급을 지급했고, 사외업체 근로자, 물량팀 근로자 등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하청 근로자 중 내국인의 기준급여는 278만 원, 외국인의 기준급여는 130만 원이다. 5년 이상 근속한 내국인은 400%의 성과급으로 1112만 원을 지급받았다. 5년 이상 근속한 외국인은 400%의 성과급으로 52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내국인의 46.7% 수준이다.
근속 연차별로도 성과급은 달라졌다. 지회는 ▲3년 이상~5년 미만 근속(360%) ▲1년 이상~3년 미만 근속(320%)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속(20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근속(40%) ▲3개월 미만 근속(0%)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 같은 성과급을 '원하청 동일 지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전체 하청 근로자 중 0원을 받은 근로자는 몇 명이고 1112만 원을 받은 근로자는 몇 명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회는 "한화오션에서 똑같이 1년 동안 일했는데 왜 성과급에 차등을 둬야 하나. 똑같은 일을 하는 이주 하청 노동자는 왜 정주 하청 노동자의 절반만 받아야 하나"며 "물론 한화오션은 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답을 단체교섭을 통해 찾을 것이다. 단체교섭을 쟁취하고 조선소 현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각 사내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협력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도 개별 근로자가 얼마를 지급 받았는지와 같은 구체적 보수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한화오션은 원청 성과급 지급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원을 마련해 사내 협력사에 지급했다. 다만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는 근속 연수 등 기존 기준에 따라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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