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국헌문란 목적·폭동 요건 인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두고 정의 논쟁…사면금지법 추진론까지 부상
서초동 법원 안팎 극명한 온도차…지지자 당혹·반대 진영 환호
광주 시민사회 "면죄부 판결" 격앙…5·18 단체도 항소심 엄정 촉구
국민의힘 침묵 속 내부 균열…보수 재편론까지 정치 지형 흔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일제히 반응을 쏟아냈다. 법원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을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친다"는 비판과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맞붙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침묵과 균열이 함께 드러났다. 공식 논평을 피한 당 지도부와 달리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사과하며 당을 향해 정면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선고는 형량 그 자체를 넘어, 12·3 비상계엄을 어떤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관한 논쟁을 다시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1심이 끝났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그리고 여야의 후속 입법과 정치적 선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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