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23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