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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에 위임한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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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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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운용사에 대한 자금 위탁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출자는 자금 일임 방식으로 이뤄져 모든 의결권이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만큼 이를 펀드 출자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이달 24일 국민연금의 자금 출자 방식을 펀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책위에서는 규정 개정 등 필요 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정기 주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임 방식에서 의결권을 민간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중략)


그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주주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 민간에 맡겨 독립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 최대 공적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직접 운용 대신 민간에 위탁한다. 주식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전적으로 위임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민간 의결권 활성화를 위한 제반이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모 펀드와 달리 다른 출자자와 함께 출자하지 않아 위탁운용사 입장에서는 온전히 국민연금의 자금만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용 방식은 펀드 형태로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는 단독 사모 방식으로 펀드 출자가 가능하다. 펀드 형태로도 국민연금의 자금만 운용하면서 의결권을 민간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후략

전문출처

https://naver.me/x9VpaN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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