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 상당의 압수 비트코인 320개가 피싱범에 의해 탈취됐다가, 약 6개월 만에 당초 검찰 지갑으로 되돌아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례적 사건"이라면서도 "피싱범(탈취범)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로선 내부자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해 8월 21일 피싱범에) 탈취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한 뒤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설 명절인 지난 17일 오후 탈취된 비트코인 320개가 당초 검찰 지갑으로 모두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경위에 대해선 "정체불명 지갑으로 옮겨져 있던 비트코인이 당초 검찰 지갑으로 지난 17일, 설 당일 오후 전량 옮겨졌다"며 "검찰 수사 등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이 원래 위치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되찾은 비트코인은 전량 광주지검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내부 감찰 및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비트코인 탈취(피싱) 사건에 검사와 수사관 등 내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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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도 "저런 설명 누가 믿겠느냐"
경찰 압수 중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 행방도 미궁... 미스터리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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