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민 의원, 김남근 의원, 이훈기 의원.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달까지 넘겨받고, 미국 정치권에도 유출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 측에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정위 개보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의 정부 조사 결과와 후속 대응책 등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2항을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등 필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용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견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앞서 SK텔레콤 유출 사례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스스로 50일 신규영업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많이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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