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상대적 고령·초범" 양형 참작
1심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대중의 이목을 끄는 표현이 등장했다. 재판부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기 때문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65세'라는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실이 형량을 깎아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법이 바라보는 65세… 왜 '절대적' 아닌 '상대적' 고령인가
우리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조건 중 하나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범죄 전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많거나 초범일 경우 법관이 이를 고려해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65세는 법적으로 노인일까. 노인복지법 등 각종 사회 규범에서는 65세를 고령자로 분류한다. 교정시설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 수형자로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하지만 깐깐한 형사소송법의 잣대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절대적 고령이 아닌 "상대적 고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처럼 법리적인 기준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결과 비교해 보니… "나이 많아도 중대 범죄는 감옥행"
실제 법정에서 '고령'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교도소 생활이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육체적·정신적 에너지(재범 가능성)가 낮다고 보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89세의 초고령 피고인이 상해와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이 피고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60대 후반의 강제추행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고령은 주요한 감경 사유로 작동한다.
하지만 범죄 질이 나쁘다면 나이표 면죄부는 통하지 않는다.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60대 후반의 특수강도 피고인이나, 70세의 살인미수 피고인에게는 고령임에도 예외 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나이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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