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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의원 당선 무효 사태는 대포폰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선거는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 범죄로 인해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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