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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정희원 스토킹’ 여성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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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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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처벌 불원서 경찰에 제출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정희원 박사./서울시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정희원 박사./서울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정 대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위촉 연구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정 대표 측이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도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앞서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했었다.

반면 정 대표는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98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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