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제압에 대한 최초의 결심은 2024년 12월1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기일에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게 결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더는 참을 수 없어 무력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독재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요건을 구성하고 여의치 않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기일에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게 결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더는 참을 수 없어 무력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독재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요건을 구성하고 여의치 않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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