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은행 소속 외국인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환전(환치기)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은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직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신고글을 게재한 작성자들은 사설 환전 수수료율을 공지하고,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간편 송금 앱을 이용해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간의 환전을 불법 중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한국에서 사용할 은행 카드를 대여해 준다"는 내용의 홍보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는 최근 SNS에서 발생한 한국인과 동남아시아 누리꾼 간의 인종차별 설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에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이 A씨의 과거 게시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라는 신분과 불법 영업 정황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은행 차원의 업무나 지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사적인 일탈 행위로 파악된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인력을 급파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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