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산업단지 앞 도로입니다.
2001년,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부터 기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입주 업체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 65살 A 씨가 일대 땅 1,100여㎡를 공매로 사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 씨는 산단 입주 업체들에 통행로로 쓰던 땅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https://m.youtu.be/eoIHtDLsIp8?si=B4OcKPIez24XF3uI
산업단지 망하라고 ㅈ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