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이 각 7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라며 최 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고 했던 태블릿PC를 정작 국정농단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로 지목된 8명 가운데 6명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 몸담았던 인물들로, 장시호 씨가 수사4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4팀 팀장이었고, 한 전 장관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장 씨는 태블릿PC를 입수해 특검에 제출하고, 실사용자가 최 씨라는 취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최 씨는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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